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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공중목욕탕 등에 비치된 손톱깎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의진균학회는 국민들의 손발톱무좀의 예방을 위해 ‘손톱깍이 공동사용 금지’ 등 7대 예방법을 제시했다.
최근 대한의진균학회(회장 최종수 영남의대 교수)는 이 같은 예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손발톱무좀은 손발톱이 새로 자라날 때까지 치료해야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손톱은 6개월, 발톱은 12개월 정도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손발톱무좀은 ‘손발톱진균증’이라고도 불리며 곰팡이 일종인 피부사상균이나 피부사상균이외의 사상균 등이 손톱이나 발톱에 전염되어 진균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쉽게 낫지 않고 자주 재발하는 특징이다.
대한의진균학회에 따르면 손발톱무좀은 ▲우위측부손발톱밑형 ▲백색 얕은형 ▲근위손발톱형 ▲전이영양성 손발톱진균증 등 4가지로 분류되며, 감염형태 및 양상이 각각 다르다.
손발톱무좀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손발톱이 두꺼워졌다 ▲손발톱이 희거나, 누렇고, 갈색으로 변했다 ▲손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한다 ▲손발톱 표면이 울퉁불퉁하다 ▲손발톱 부위의 통증이 느껴진다 에서 2개 이상이 의심되면 전문의사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한의진균학회는 우리나라 손발톱무좀 환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은 완치 판정을 받기도 전에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는 ‘치료중단’이라고 분석했다.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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