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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활가리비’ 판매 중단 조치

휴먼엠피 2018. 7.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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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초과 검출...홍주수산이 67일자로 수입한 6,970kg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 판매업체인 홍주수산(부산시 영도구 소재)이 수입 판매한 일본산 활가리비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카드뮴은 인체에 독성이 큰 금속으로 이타이이타이병을 일으킨다.

 

활가리비는 일본산으로 2.0 mg/kg이 기준치인 카드뮴이 2.5 mg/k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867일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6,970kg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회수 대상 제품>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일자

수입량

(kg)

활가리비

일본

홍주수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2018.6.7.

6,970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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