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시중 유통 크릴오일 41개 제품 중 12개 제품 부적합

휴먼엠피 2020. 6. 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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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검사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추출용매 5(추출용매로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 금지)이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및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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