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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남양유업 고발

휴먼엠피 2021. 4. 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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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관련 심포지엄은 홍보용으로 판단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4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지난 4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음을 식약처는 확인했다.

 

식약처는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질병 예방 및 치료 광고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2개월, (벌칙)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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