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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4품목과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의료기관은 회수에 협조해 달라”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12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2일 밝혔다.
보툴리눔제제는 눈가 주름 등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주사제로 전문의약품이다. 미국 A사의 상품명인 ‘보톡스’가 국내에서는 대명사처럼 쓰여지고 있다.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 4개 품목이고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 2개 품목이다.
특히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되어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및 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휴젤 측은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즉각적으로 식약처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하여 제품의 유통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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