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제76조 위반 확인으로 식약처는 ㈜메디톡스社의 ‘이노톡스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76조 제1항 2의3 을 위반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노톡스주’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이다. 18일,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및 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