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구입할 때는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 및 광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 과대 비방 표시 및광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건강기능식품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밀크씨 추출물, 알로에, 루테인 등이 있다.
화장품 구입시는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 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 및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라고 했다.
의료용진동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의료용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등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 및 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및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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