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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본 원전 관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6월 8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군마현 오가피와 두릅을 출하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잠정 수입 중단 품목은 2011년 3월 이후 45번째이다.
군마현산 오가피와 두릅을 비롯하여 일본산 오가피와 두릅은 2011년 3월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 수입된 실적이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밝혔다.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 나가노, 사이타마, 아오모리,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縣) 등 14개 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메밀, 콩, 팥, 땅두릅(독활) 등 2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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