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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해 줄 것 당부
건강식품 등을 먹고 소화불량 등 이상 반응이 일어나면 흔히 ‘명현반응’ 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정상일까?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 및 설사 등의 이상 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 증상을 ‘명현반응’이라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 및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밝혔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소비자가 항의하면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 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센터(1577-2488)’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 asanman7@hanmail.net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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