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조영제 사용 시 ‘과민반응’ 경보 발령

휴먼엠피 2019. 5. 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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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관찰해야

 

<사례 1> 직장암 진단 하 항암치료 중인 A 모 환자는 항암치료 반응 평가를 위한 CT 검사를 위해 이오비트리돌(Iobitridol’) 성분의 조영제를 투여했다. 3개월 전 동일 성분의 조영제 투여 시는 이상반응이 없었다. 검사 종료 후 환자가 검사실 앞 의자에 앉으려다 의식 소실되어 응급실로 이송 도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하였다. 이후 의식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 추정 하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다.

 

<사례 2> B 모 씨는 복부 불편감 호소로 질환 감별을 위해 이오버솔(Ioversol)’ 성분의 조영제 CT검사 처방받았다. 검사 전 조영제 피부반응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음성 결과 확인 후 조영제 투약 및 CT 검사를 시행했다. 조영제 투약 10분 후 심한 열감, 기침 등 전신 불편감을 호소하며,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됐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시행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 했다. 입원치료 후에 회복됐다.

 

이처럼 조영제 과민 반응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의료진이나 환자들 모두 조심해야 한다.

 

8,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조영제 투여 후 과민반응 발생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 내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가 부재하거나 의료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 사례의 주요 내용과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및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대부분 사용 직후부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므로 검사가 끝난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과민반응이 발생하는지 관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영제 과민반응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대응 프로세스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진이 환자의 조영제 과민반응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맞는 업무 매뉴얼 마련과 병원 내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조영제 과민반응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한다조영제 과민반응을 경험했던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 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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