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가스티인CR정’ 특허 지켜

휴먼엠피 2020. 1. 1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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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등 제약사들 특허 도전 중단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개량신약으로 내 놓은 11회 경구 투여하는 기능성 소화불량치료제인 가스티인CR(사진)’의 특허 분쟁이 완전히 끝났다.

 

최근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모사프리드(Mosapride) 서방제제인 가스티인CR의 모든 특허 분쟁이 종식됐다고 밝혔다.

 

많은 제약사들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제네릭 출시를 위해 특허 도전에 나선 것은 지난 20179월경부터다.

 

동구바이오제약 등 28개사가 가스티인CR조성물 특허(1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에 대한 제네릭 출시를 위해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고, 경동제약을 비롯한 9개사가 추가로 심판을 청구하며 해당 특허 분쟁이 가속화됐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경동제약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분쟁은 정점에 닿았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실패와 개발 난항으로 지난해 3월과 11월 심판을 청구했던 대부분 제약사들이 최근 특허 도전을 중단했다.

 

남아있던 일양약품과 신풍제약도 지난해 1224일 심판 취하를 결정하며, 특허 분쟁은 완전히 종식됐다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설명했다.

 

가스티인CR은 기존 13회였던 복용법을 11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조성물 특허(11회 투여로 약리학적 임상 효과를 제공하는 모사프리드 서방정 제제, 10-1612931)가 의약품 특허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존속기간은 2034314일까지다. 이외에도 모사프리드 방출 조절 기술 특허(10-1645313, 20331226일 만료) 등을 등록 받아 보유 중이다.

 

강덕영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독자적 의약품을 개발하고, 높은 특허 장벽을 바탕으로 해당 제제 점유율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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