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 실시부위 정확한 기록 강조
서울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다양한 척추치료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여러 관련학회에서 연자로 초청받아 주목받고 있다.
11월 19일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신경차단술 연수강좌에서는 ‘신경 차단술 후 효과적인 심사 청구 및 조정 사항, 조정을 줄일 수 있는 팁’이란 주제 발표하여 일선 진료현장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날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다양한 신경주사의 추세 및 경향, 심의 사례를 통한 고시기준의 응용과 적용에 대하여 강의하고 진료기록부에 실시부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신경차단술은 방사통 및 경추통, 요통을 조절하기 위해 많이 이용된다. 빠른 효과로 인해 현재 척추질환 영역에서 간단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비수술 요법이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시는 50%를 산정한다,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 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11월 4일에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전/충청 지회의 척추심포지움에서 ‘경추 질환자의 수술과 척추변형 수술의 증례에 관한 토론’에서 좌장으로 참석한데 이어 ‘흔한 척추질환 고시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다양한 척추 수술의 보험고시기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강의를 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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