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웅제약에 승소

휴먼엠피 2017. 11. 3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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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가스티인CR정’ 특허분쟁 각하
2017.11.30 22:29 입력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위장관운동촉진제인 서방형 모사프리드제제의 특허 분쟁에서 대웅제약에 승소했다.


30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요지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부는 23일 ‘심결각하’했다”고 밝혔다.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대웅제약의 특허권리 범위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정’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심판이다.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특허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대웅제약의 심판청구에 곧바로 응소했고 ‘가스티인CR정’이 한국유나이티드의 독자적인 기술임을 강조했다. 1년여의 공방 끝에 특허심판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와 대웅제약의 특허는 상이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는 이번 특허심판 외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특허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이다.


‘가스티인CR정’은 주성분이 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Mosapride Citrate Hydrate)로 소화관 운동 조절제이다.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속쓰림, 구역, 구토)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오리지널 제품은 일본 다이니폰사가 개발한 ‘가스모틴’으로 지난 2011년 3월 특허가 만료됐다. 대웅제약은 ‘가스모틴’을 수입 판매하고 있으며 서방형제제에 대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서방형제제로 개량신약을 출시하자 대웅제약은 자사 서방형 기술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지희 변호사는 “이번 심판에서 대웅제약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특허가 상이하다고 결론이 내려진 이상 민사소송에서 ‘가스티인CR정’이 대웅제약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유비스트 기준 올해 3분기 누적 76억 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출시 첫해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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