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홍합, 바지락, 굴 등 섭취 주의 당부

휴먼엠피 2018. 3. 1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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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

   

 

식약처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이다.

 

15, 식약처는 지난 32일부터 홍합, ,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하여 검출(2.392.62mg/kg) 되었다고 밝혔다.

 

3~6월까지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연산 홍합, 양식 진주담치, ,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섭취에 의한 패류독소 중독에 주의를 요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은 주로 입주변 마비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패류를 냉동, 냉장하거나 가열하여 조리해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참고로 패류독소(shellfish-poison, 貝類毒素)는 조개류에 축척되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의 총칭으로 유독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다.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유독한 패류를 섭취하는 경우 중독을 일으킨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 설사성패독(Diarrhetic Shellfish Poison, DSP), 기억상실성패독(Amnestic Shellfish Poison, ASP), 신경성패독(Neurotoxic Shellfish Poison, NSP)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독(PSP)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며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주위 마비가 일어나고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설사성패독(DSP)의 경우 무기력증과 메스꺼움, 설사, 구토, 복부 통증 등 소화기계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대부분은 일과성이며 치명적이지 않아 3일 정도 지난 후에는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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