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 성인도 처방 중단

휴먼엠피 2018. 3. 1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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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 호흡억제 부작용으로 인해
  
▲성인 환자에게도 처방이 중단된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시럽'


국내 감기약 시럽제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대원제약의 코대원포르테 시럽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처방 중단이 됐다.

 

코대원포르테시럽은 최근 식약처가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12세 미만에게는 처방을 금지한 품목이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호흡억제증상중독성등을 이유로 성인에게도 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식약처는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품목에 대해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 및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을 지시한 바 있다.

 

12세 미만 소아는 호흡억제 감수성이 크고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이유이다.

 

또한 중증의 호흡 억제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비만,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또는 중증 폐 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의 환자에게도 투여를 피해야 한다고 새롭게 경고하고 사용설명서에 추가토록 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처방중단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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