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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에서 통보받아...회사측 죄송하다고 사과
JW중외제약이 고배당 과세특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배당을 받은 주주들이 세금부담을 더 안게 됐다.
최근 JW중외제약은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회사의 착오로 인해 주주분들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주주관리 및 배당 내역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JW중외제약은 2015년 사업연도 배당금에 대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배당금에 대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11월초 서초세무서로부터 세법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특례가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다고 JW중외제약측은 밝혔다.
JW중외제약은 “고배당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착오가 그 원인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5년도 사업연도에 저율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배당금액은 9.9%에서 15.4%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가로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별도 종합과세 수정신고가 필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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