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도 설명
7월 1일부터 척추분야 등에서 신경차단술 보험급여가 부분적으로 개정 시행되어 진료현장과 보험급여 청구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 기재, 1일 최대 수가 산정 범위, 부신피질 호르몬제 실시간격 추가, 영상자료 제출 등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을 구체화 하고 수가 산정방법을 통합 정비했다.
서울 강동구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6월 25일 롯데타워 SKY31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1회 대한척추신기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에서 바라본 척추 수술 및 MRI 급여 정책’ 주제로한 연제 발표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과 신경차단술, 척추질환 MRI의 보험급여 적용 관련한 내용으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보험분야의 전문가이다.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를, 15회를 초과 시는 50%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실시기간은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는 것이 보험당국의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상포진 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 후 통증 ▲신경병증성통증(neuropathic pain) ▲척추손상 후 통증 ▲말기암성 통증인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또한 동일 병소에 날짜를 달리하여 서로 다른 신경차단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술의 종류에 불문하고 실시횟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22년 3월 1일부터 척추분야 MRI 보험급여가 확대되었으나 일선의료기관에서는 여러 세부기준을 잘 몰라 혼선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재학 대표원장은 정확한 급여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퇴행성 척추질환은 뚜렷한 방사통과 마비가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 말총증후군 등에서 보험급여 된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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