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환자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휴먼엠피 2019. 3. 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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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정확한 환자 확인 당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수혈을 바꾸어 한다든지, 영상기록 복사를 다른 사람 것을 해 준다든지, 수술실을 바꾸어 환자를 입실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환자 미 확인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환자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자료에 의하면 환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6729~20181231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582건이 보고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14, 2017179, 2018389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2019년 처음으로 환자 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로,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름, 생년월일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 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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