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효과 제시 못해...식약처 자문단 의견
녹십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인 ‘지코비딕주’의 명확한 치료 효과가 제시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조건부 품목허가 진행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이다.
11일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지코비딕주’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과 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식약처가 설명했다.
허가용으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기 2상(2a상) 임상시험 1건이며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에게 공개 및 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는 환자군(대조군, 17명)과 시험약 3개 용량을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2,500㎎ 15명, 5,000㎎ 15명, 1만㎎ 16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허가 신청된 투여 용량은 1만㎎으로 1회 정맥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으나, 녹십자가 허가신청 자료로 이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11개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다. 유효성 평가지표는 임상 증상 개선, 사망률, 산소치료일수, 입원일, 바이러스 음전 등 11개이다.
특히, 검증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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