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 강연
MRI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개원가 의사들에게 건강보험적용과 삭감여부에 궁금증이 많았다. 이에 대한 명쾌한 강연이 이루어져 큰 호평을 받았다.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지난 4월 21일~ 23일까지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척추 MRI의 보험급여 적용과 Q&A’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이어서 대한통증연구학회 요청으로 4월 24일 열린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에서도 다시 MRI의 보험급여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보험청구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에 해당 되지만, 그 이상소견을 기록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MRI 촬영은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급여로도 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오는 9월 1일 부터는 반드시 e-form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 가능한데 검사 내용의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설사 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항목의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학 대표원장은 서울 강동구에서 허리나은병원 대표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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