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씨 40~50도 정도 열 치료는 신경손상 줄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 ‘디스크’란 질환은 척추 뼈와 척추 뼈 사이의 연골조직인 디스크(추간판)가 어떠한 이유로 충격을 받으면서 디스크 내부에 있는 수핵이 흘러나와 신경을 자극하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퇴행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작스런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대표적 증상은 ▲다리 쪽이 찌릿찌릿하거나 당기는 듯 아픈 통증이 아래쪽으로 뻗쳐 나가는 방사통 ▲허리와 엉치의 통증 ▲다리 근력이 감소되어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의 감각 이상 등이 있다. 또한 ▲자세를 바꿀 때 결리면서 발생하는 요통 ▲오래 앉아 있기 힘든 경우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디스크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중증 환자는 약 10%~20% 내외라는 것이 의학계의 추산이다.
하지만 자연적 회복을 기대하면서 약물과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기대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통한 적절한 치료로 통증을 해결하여 정상적 생활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더군다나 진통제 복용 등에 의존하면서 자연 회복을 기다리다 자칫하면 만성통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평택 PMC박병원 박진규 이사장 “적응증 구별하여 선택해야”
허리질환 치료법은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법이 있다. 최근에 많이 시행되는 최소 침습 ‘고주파 열치료법’이 있다. 1mm정도의 가느다란 주사바늘을 손상된 부근에 접근시켜 약 섭씨 40~50도 정도 저온의 고주파 열로 치료하는 것이다. 고온이 아닌 체온과 유사한 온도로 치료하면 신경손상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주파 열 치료법은 시술시간이 20분 내외로 짧고 국소마취로 진행된다. 대부분의 경우 통증은 치료 직후 혹은 적어도 수일이내에 호전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디스크 환자에게 시행하지는 않는다.
PMC박병원 박진규 이사장(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신경외과 전문의)은 “고주파 열 치료법은 모든 수핵탈출증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심한 퇴행성 변화로 디스크 높이가 아주 낮은 분이나(정상의 50% 미만의 디스크 높이), 척추관절이 불안정한 분, 척추 감염이나 종양 혹은 골절 환자분, MRI 상 파열성 디스크나 요추관 협착증 환자 등의 경우에는 다른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통신 손용균 기자
asanm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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