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사가 생산하는 주름개선용 보툴리눔제제인 ‘이노톡스주’에 대해 잠정 사용 중지 처분을 내렸다. 12월 22일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에 대해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미디톡스사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하여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그 결과 거짓이나 ..